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2조(배분량의 할당기준 등)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2조(배분량의 할당기준 등)

배분량의 할당기준 등

제22조

제22조(배분량의 할당기준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또는 어업 관련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어업자에게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장 또는 어업 관련 단체장으로부터 소속 어업자별 할당계획서를 제출받아 할당할 수 있다. 1. 법, 「수산업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어선법」의 위반 전력 2. 과거 어획실적 및 어선의 톤수 등 어획능력 3. 업종별수협의 조합장 또는 어업 관련 단체장의 의견 4. 수산자원의 상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수산자원의 회복 →

제1절 수산자원의 회복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2조(배분량의 할당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