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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5조(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5조(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

제15조

제15조(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개발지원 2. 어린 고기의 남획(濫獲)을 줄이기 위한 선택적 어구 개발 3.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 장려 4. 에너지 절감을 위한 어업기술 개발 5. 환경친화적 어구사용자에 대한 어구비 지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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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5조(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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