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제14조
제14조(회의록) 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회의록은 협의회의 각 위원이 열람한 후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각 위원에게 확정된 회의록 사본 1부씩을 내주어야 한다. ④ 회의록은 위원장이 관리하며, 10년간 보존한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14조(회의록)
회의록
제14조(회의록) 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회의록은 협의회의 각 위원이 열람한 후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각 위원에게 확정된 회의록 사본 1부씩을 내주어야 한다. ④ 회의록은 위원장이 관리하며, 10년간 보존한다.
인용 형식「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14조(회의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