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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실무협의회의 개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실무협의회의 개최)

실무협의회의 개최

제16조

제16조(실무협의회의 개최) ①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실무협의회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년 3월, 9월에 개최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협의회의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의 각 위원이 실무협의회 임시회의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실무협의회 주관위원이 주관한다. ⑤ 실무협의회의 각 위원은 실무협의회 주관위원에게 서면으로 제3항에 따른 임시회의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실무협의회 주관위원은 요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⑦ 실무협의회 주관위원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실무협의회의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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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실무협의회의 개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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