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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9조(관계 기관ㆍ단체 등에의 협조 요청)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9조(관계 기관ㆍ단체 등에의 협조 요청)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의 협조 요청

제9조

제9조(관계 기관ㆍ단체 등에의 협조 요청) 운영단의 장은 운영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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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9조(관계 기관ㆍ단체 등에의 협조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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