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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4조(송신ㆍ수신되는 정보의 정확성 유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4조(송신ㆍ수신되는 정보의 정확성 유지)

송신ㆍ수신되는 정보의 정확성 유지

제4조

제4조(송신ㆍ수신되는 정보의 정확성 유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공하도록 정한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에 송신ㆍ수신되는 정보의 세부적인 사항은 제5조에 따른 각 기관의 운영세칙에 명시할 것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유통문서의 내용과 송신 정보가 정확히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은 정보가 송신된 경우에는 일치하는 정보를 다시 송신할 것 3.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시스템 개발 등의 사유로 시스템 가동을 일시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여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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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4조(송신ㆍ수신되는 정보의 정확성 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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