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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6조(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의 구성 등)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6조(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의 구성 등)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의 구성 등

제6조

제6조(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이하 "공통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이하 "운영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운영단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운영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운영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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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6조(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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