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운영세칙
제5조
제5조(시스템 운영세칙)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운영세칙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5조(시스템 운영세칙)
시스템 운영세칙
제5조(시스템 운영세칙)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운영세칙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5조(시스템 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