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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등록의 취소 등

제20조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영업을 한 경우 3.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4. 제19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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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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