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의 보조 등
제18조
제18조(비용의 보조 등)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상수도, 하수도 또는 공원 등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2.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과 연결되는 간선도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중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시설의 설치비용 3.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