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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행정처분 고시)

행정처분 고시

제20조

제20조(행정처분 고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시행지의 위치 4. 위반행위의 내용 5. 행정처분 내용 및 처분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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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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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행정처분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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