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사유
제19조
제19조(행정처분 사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파산에 준하는 재무구조 악화를 말한다.
행정처분 사유
제19조(행정처분 사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파산에 준하는 재무구조 악화를 말한다.
인용 형식「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행정처분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