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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8조(변제와 실행 중단)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8조(변제와 실행 중단)

공포번호
법률 제1750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변제와 실행 중단

제28조

제28조(변제와 실행 중단) ① 동산담보권의 실행의 경우에 채무자 등은 제23조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까지 피담보채무액을 담보권자에게 지급하고 담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권자는 동산담보권의 실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산담보권의 실행을 중지함으로써 담보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채무자 등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동산담보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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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8조(변제와 실행 중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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