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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3조(준용규정)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3조(준용규정)

공포번호
법률 제1750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준용규정

제33조

제33조(준용규정) 동산담보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331조 및 제369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동산담보권 →

제2장 동산담보권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3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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