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33조
제33조(준용규정) 동산담보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331조 및 제369조를 준용한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3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33조(준용규정) 동산담보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331조 및 제369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3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