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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2조(담보목적물의 선의취득)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2조(담보목적물의 선의취득)

공포번호
법률 제1750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담보목적물의 선의취득

제32조

제32조(담보목적물의 선의취득) 이 법에 따라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ㆍ질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동산담보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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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2조(담보목적물의 선의취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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