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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0조(말소등기)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0조(말소등기)

공포번호
법률 제1750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말소등기

제50조

제50조(말소등기) ①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담보약정의 취소, 해제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효력을 상실한 경우 2. 담보목적물인 동산이 멸실되거나 채권이 소멸한 경우 3. 그 밖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의 말소등기를 하기 위하여 담보등기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담보등기를 말소하는 취지. 다만, 담보등기의 일부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말소등기의 대상 2. 말소등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3. 접수번호 4. 접수연월일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담보등기 →

제4장 담보등기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0조(말소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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