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등
제53조
제53조(이의신청 등) 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한다. ③ 제1항의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3조(이의신청 등)
이의신청 등
제53조(이의신청 등) 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한다. ③ 제1항의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인용 형식「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3조(이의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