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등기부의 열람 및 증명서의 발급
제52조
제52조(담보등기부의 열람 및 증명서의 발급)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사항을 열람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부의 열람 또는 발급의 범위 및 방식, 수수료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담보등기부의 열람 및 증명서의 발급
제52조(담보등기부의 열람 및 증명서의 발급)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사항을 열람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부의 열람 또는 발급의 범위 및 방식, 수수료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2조(담보등기부의 열람 및 증명서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