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7조(감사ㆍ회계분야 교육 등)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7조(감사ㆍ회계분야 교육 등)

감사ㆍ회계분야 교육 등

제7조

제7조(감사ㆍ회계분야 교육 등) ① 감사원은 법 제38조제3항, 「감사원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 및 회계분야에 대한 교육 등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이하 "감사담당자등"이라 한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실무 또는 강의능력이 뛰어난 강사를 확보하고 사이버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출장교육을 실시한다. ③ 감사원은 감사담당자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감사체계, 감사 우수사례, 감사실무 또는 감사기법 등에 대한 연찬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④ 감사원은 제1항 및 제3항의 교육결과와 실적 등을 법 제39조와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

제2장 자체감사활동의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7조(감사ㆍ회계분야 교육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