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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2장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제4조–제13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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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활동 지원대책의 수립

제4조

제4조(자체감사활동 지원대책의 수립) 감사원은 자체감사활동의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8조 및 「감사원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체감사활동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 감사계획ㆍ감사방법 자문 활성화 2. 감사원 감사인력의 자체감사 지원방안 3. 감사기법 전수, 감사ㆍ회계분야 전문교육 강화 4. 감사담당자 우대 등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제고방안 5. 감사기준, 감사요령ㆍ편람ㆍ매뉴얼 제공 등 감사절차 표준화 6. 자체감사기구 설치ㆍ운영 표준모델 개발 및 컨설팅 7. 연찬회ㆍ설명회 등 개최 8.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감사계획ㆍ방법 자문

제5조

제5조(감사계획ㆍ방법 자문)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 및 「감사원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이나 감사방법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감사원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지원요청 내용과 사유 등이 명시된 문서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하고 나중에 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사기법 자문이나 자체감사담당자 교육훈련 등 적절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감사인력 지원

제6조

제6조(감사인력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38조제2항 등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하고 나중에 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1. 감사의 목적, 필요성 2. 감사대상기관 및 중점 감사사항 3. 감사 실시기간 및 인원, 감사원 감사인력 지원규모 4. 감사원 감사인력의 역할 및 활용방안 5. 그 밖에 감사원 감사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원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감사ㆍ회계분야 교육 등

제7조

제7조(감사ㆍ회계분야 교육 등) ① 감사원은 법 제38조제3항, 「감사원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 및 회계분야에 대한 교육 등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이하 "감사담당자등"이라 한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실무 또는 강의능력이 뛰어난 강사를 확보하고 사이버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출장교육을 실시한다. ③ 감사원은 감사담당자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감사체계, 감사 우수사례, 감사실무 또는 감사기법 등에 대한 연찬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④ 감사원은 제1항 및 제3항의 교육결과와 실적 등을 법 제39조와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애로ㆍ건의사항 파악

제8조

제8조(애로ㆍ건의사항 파악)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의 구성과 운영, 감사활동에 관한 감사담당자등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에 반영할 수 있다.

감사관계관회의

제9조

제9조(감사관계관회의) ① 감사원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체감사활동 지원을 내실 있게 수행하고, 감사원 감사의 대행ㆍ위탁, 자체감사계획 및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 간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자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적절한 규모와 방법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지방에 소재한 기관의 회의참석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이나 지역에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자체감사 개선대책 수립지침

제10조

제10조(자체감사 개선대책 수립지침) ① 감사원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효율적인 자체감사제도의 운영과 자체감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자체감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감사 개선대책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할 수 있다. 1. 자체감사기구의 조직과 인력 2. 감사기구의 장의 직위, 직급, 신분보장 3. 감사담당자의 임용, 자격, 우대방안 4. 감사활동절차의 표준화, 감사기준 및 활동수칙 준수 5. 그 밖에 자체감사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수립지침을 고려하여 자체감사 개선대책을 내실 있게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수립

제11조

제11조(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수립) ① 감사원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자체감사 개선대책을 종합하여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을 자체감사 개선대책에 반영하고, 자체감사기구의 운영과 자체감사활동 추진 시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이행실태 점검 등

제12조

제12조(이행실태 점검 등) 감사원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 개선대책,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법 제39조와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그 밖의 기관의 자체감사 개선

제13조

제13조(그 밖의 기관의 자체감사 개선) 감사원은 중앙행정기관등에 해당하지 않는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도 효율적인 자체감사제도의 운영과 자체감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의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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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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