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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4장 위탁감사

제20조–제25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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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감사 실시계획 등

제20조

제20조(위탁감사 실시계획 등) 감사원은 감사원 감사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감사중복 방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1.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시기 2. 감사 중점 및 범위, 방향 3. 감사인력 규모 4. 감사 착안사항 및 접근방법 5. 감사실시, 감사결과 처리방향 및 방법 6. 그 밖에 위탁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위탁감사의 실시의뢰 등

제21조

제21조(위탁감사의 실시의뢰 등) ① 감사원은 제20조의 위탁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위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권한이 있는 위탁감사기관의 장에게 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감사의 실시를 의뢰한 후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감사를 취소하게 된 사유를 문서로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감사자료 제공 등

제22조

제22조(감사자료 제공 등) ① 감사원은 제21조에 따라 위탁감사의 실시를 의뢰한 때에는 위탁감사 실시지침과 감사수행에 필요한 감사정보와 참고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위탁감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원에 감사계획이나 방법에 대한 자문이나 감사인력 지원 및 감사방법에 관한 교육 등 감사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위탁감사가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위탁감사 실시 등

제23조

제23조(위탁감사 실시 등) 위탁감사기관의 장은 제22조의 위탁감사 실시지침 등에 따라 감사단 구성과 사무분장표 등이 포함된 위탁감사 세부 실시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따라 위탁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탁감사 결과의 처리 등

제24조

제24조(위탁감사 결과의 처리 등) ① 위탁감사기관의 장은 위탁감사가 종료되면 법 제23조 등에 따라 위탁감사 결과를 그의 책임 하에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위탁감사 및 결과처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감사가 적정하게 수행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탁감사기관의 장은 위탁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 제23조제4항 등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기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탁감사의 활성화

제25조

제25조(위탁감사의 활성화) ① 감사원은 감사원 및 자체감사 인력의 효율적 활용, 중앙행정기관등의 자율감사체계 확립,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역량 제고 및 감사기법 전수, 감사중복ㆍ사각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감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그 소속 또는 산하기관으로서 기관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감사원이 직접 감사하기 곤란한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그 소속 또는 산하기관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감사원 감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기관 3. 그 밖에 감사원 감사 중 위탁감사가 필요한 사항 ② 감사원은 위탁감사를 받은 기관 또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33조에 따른 중복감사 금지의 제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35조제2항 등에 따라 감사원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법 제39조 및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라 위탁감사기관의 자체감사활동을 심사할 때에는 위탁감사 실적과 성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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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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