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20조(위탁감사 실시계획 등)

위탁감사 실시계획 등

제20조

제20조(위탁감사 실시계획 등) 감사원은 감사원 감사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감사중복 방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1.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시기 2. 감사 중점 및 범위, 방향 3. 감사인력 규모 4. 감사 착안사항 및 접근방법 5. 감사실시, 감사결과 처리방향 및 방법 6. 그 밖에 위탁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위탁감사 →

제4장 위탁감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20조(위탁감사 실시계획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