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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24조(위탁감사 결과의 처리 등)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24조(위탁감사 결과의 처리 등)

위탁감사 결과의 처리 등

제24조

제24조(위탁감사 결과의 처리 등) ① 위탁감사기관의 장은 위탁감사가 종료되면 법 제23조 등에 따라 위탁감사 결과를 그의 책임 하에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위탁감사 및 결과처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감사가 적정하게 수행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탁감사기관의 장은 위탁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 제23조제4항 등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기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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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24조(위탁감사 결과의 처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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