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위탁감사 결과의 처리 등)
① 위탁감사기관의 장은 위탁감사가 종료되면 법 제23조 등에 따라 위탁감사 결과를 그의 책임 하에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위탁감사 및 결과처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감사가 적정하게 수행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탁감사기관의 장은 위탁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 제23조제4항 등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기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