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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12조(이행실태 점검 등)

이행실태 점검 등

제12조

제12조(이행실태 점검 등) 감사원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 개선대책,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법 제39조와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

제2장 자체감사활동의 지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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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12조(이행실태 점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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