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규정
제28조
제28조(위임규정)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28조(위임규정)
위임규정
제28조(위임규정)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28조(위임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