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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유통이력의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유통이력의 범위)

유통이력의 범위

제1조의2

제1조의2(유통이력의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유통이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수자의 업체(상호)명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2. 양도 물품의 명칭, 수량 및 중량 3. 양도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유통이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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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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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유통이력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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