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신고 절차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신고 절차 등)
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신고 절차 등
제6조의2
제6조의2(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신고 절차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양도일부터 5일 이내에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입농산물등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제1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것은 거래명세서 등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통이력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