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표
제5조
제5조(증표) 법 제7조제4항 및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증표)
증표
제5조(증표) 법 제7조제4항 및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증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