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제3조
제3조(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 2. 2028년 1월 1일 이후: 별표 2의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제3조(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 2. 2028년 1월 1일 이후: 별표 2의2
인용 형식「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