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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제3조

제3조(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 2. 2028년 1월 1일 이후: 별표 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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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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