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의 인정 범위
제6조
제6조(국가기술자격의 인정 범위)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별표 6과 같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6조(국가기술자격의 인정 범위)
국가기술자격의 인정 범위
제6조(국가기술자격의 인정 범위)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별표 6과 같다.
인용 형식「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6조(국가기술자격의 인정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