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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9조(검정의 방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9조(검정의 방법)

검정의 방법

제9조

제9조(검정의 방법) ① 영 별표 4에 따라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9와 같다. ② 영 별표 4에 따라 실기시험만 시행할 수 있는 종목은 별표 10과 같다. ③ 영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할 수 있는 종목은 별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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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9조(검정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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