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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1조(검정의 시행 등)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1조(검정의 시행 등)

검정의 시행 등

제11조

제11조(검정의 시행 등) ① 영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받을 사람이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산업수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실기시험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검정 시행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종목별ㆍ회별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서에 따른다. ③ 영 제15조제6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이 개정된 경우 2. 검정 수요의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3. 검정을 시행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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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1조(검정의 시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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