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선정 검토
제13조의2
제13조의2(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선정 검토) 영 제1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 선정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선정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선정 검토)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선정 검토
제13조의2(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선정 검토) 영 제1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 선정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선정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선정 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