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검정의 시행
제12조
제12조(수시검정의 시행) 정기검정 외에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한 경우 등의 검정 수요에 대응하여 실시하는 수시검정의 시행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시검정의 시행
제12조(수시검정의 시행) 정기검정 외에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한 경우 등의 검정 수요에 대응하여 실시하는 수시검정의 시행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형식「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2조(수시검정의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