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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0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실기시험 실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0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실기시험 실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실기시험 실시

제10조

제10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실기시험 실시) ①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1년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의 기능사 실기시험은 응시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종목(영 별표 4의2에 따른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종목 중 응시자의 교육과정이 속하는 종목으로 한정한다)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장은 실기시험 실시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실기시험 실시요청서를 작성하여 영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검정의 시행ㆍ관리 및 채점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실기시험 실시를 요청할 것 2. 수탁기관은 제1호에 따른 실기시험 실시요청서상의 날짜 및 장소에서 실기시험을 실시할 것 3. 수탁기관은 실기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적이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기시험 실시에 관하여는 제15조, 제21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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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0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실기시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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