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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2(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2(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제10조의2

제10조의2(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법 제2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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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2(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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