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제10조의2
제10조의2(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법 제2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2(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제10조의2(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법 제2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인용 형식「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2(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