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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자활용사촌의 정의)

자활용사촌의 정의

제12조

제12조(자활용사촌의 정의)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등급 1급을 판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自活勇士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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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자활용사촌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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