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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2(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2(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제13조의2

제13조의2(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의3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란 다가구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일부만을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③ 법 제31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의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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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2(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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