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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3(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및 임대 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3(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및 임대 요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및 임대 요건

제28조의3

제28조의3(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및 임대 요건) 법 제57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말한다. 1.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금융회사 채무내용 및 상환계획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받을 것 2. 해당 중소기업의 보유자산을 매입하면서 해당 중소기업이 그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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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3(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및 임대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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