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29조의4
제29조의4(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6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4(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
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29조의4(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6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인용 형식「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4(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