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조정 제외 대상
제125조
제125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조정 제외 대상) 법 제18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 제17조 및 제29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조정 제외 대상
제125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조정 제외 대상) 법 제18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 제17조 및 제29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인용 형식「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5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조정 제외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