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제129조
제129조(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법 제18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116조의3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제129조(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법 제18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116조의3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인용 형식「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