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제49조
제49조(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로ㆍ제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로 2. 제방 3. 구거(溝渠) 4. 저수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의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제49조(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로ㆍ제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로 2. 제방 3. 구거(溝渠) 4. 저수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의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
인용 형식「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