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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5조(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5조(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제5조

제5조(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법 제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사람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를 받은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석면피해인정을 위하여 진찰 및 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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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5조(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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