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의 제기
제29조
제29조(재심사청구의 제기)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심사청구서에 재심사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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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의 제기
제29조(재심사청구의 제기)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심사청구서에 재심사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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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
제32조(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재심사청구의 내용 2. 재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3. 재심사 결정의 내용 4. 이유 5. 결정 연월일 ③ 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 재심사청구를 한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正本)을 보내야 한다.
감정료 또는 진단료 등의 지급
제33조(감정료 또는 진단료 등의 지급)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감정 또는 진단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 또는 진단료와 여비 등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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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원의 배치
제36조(조사연구원의 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및 석면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1명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석면피해인정, 구제급여 지급 결정, 특별유족인정 및 재심사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2명 이내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연구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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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