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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장 구제급여 등

제4조–제14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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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인정기준

제4조

제4조(석면피해인정기준) 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제5조

제5조(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법 제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사람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를 받은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석면피해인정을 위하여 진찰 및 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제6조

제6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후유증"이란 다음 각 호의 후유증을 말한다. 1. 악성중피종 또는 폐암의 원격전이 2. 암성(癌性) 흉막염 3. 암성 림프관증 4.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폐기능 장해단계의 고도장해에 해당하는 후유증 5.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Hg) 이하인 후유증 6. 석면질병의 치료에 따른 부작용 또는 세균감염 등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여 의사의 지속적인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유증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 등은 갱신되기 전과 같은 금액 등으로 한다.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제7조

제7조(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①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갱신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안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요양급여로 지급한다. ②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동안, 석면폐증(제2급 및 제3급)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24개월 동안 별표 2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한다.

장례비의 금액

제8조

제8조(장례비의 금액)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0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장례비 지급을 신청하는 당시의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으로 한다.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

제9조

제9조(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 제8조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1천500에 해당하는 금액 2.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제8조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750에 해당하는 금액 3. 석면폐증(제2급): 제8조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4. 석면폐증(제3급): 제8조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

특별유족인정기준

제10조

제10조(특별유족인정기준)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위원회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면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표 1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제11조

제11조(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① 삭제 ② 삭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제13조에 따라 정해진 부담액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해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3조에 따라 정해진 부담액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부터 부담액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한 사람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구제급여의 부담비율 등

제13조

제13조(구제급여의 부담비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기금: 구제급여액의 100분의 90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구제급여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구제급여액의 부담비율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기준

제14조

제14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기준) ①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그 받은 금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재가치로의 환산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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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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