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제38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제급여 수급권자가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2. 석면질병의 치유, 석면폐증 상태의 호전 등 구제급여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진찰요구 대상 등
제39조(진찰요구 대상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의료기관에서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요구는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진찰 및 검사 등의 의료기관
제40조(진찰 및 검사 등의 의료기관) 법 제4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3.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종합병원
4.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5. 「암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별 지역암센터
6. 「암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건강피해조사 요청 대상지역
제41조(건강피해조사 요청 대상지역)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석면광산 인근지역
2. 석면광산이 운영되었던 지역
3. 석면 또는 석면함유제품을 다량으로 제조ㆍ사용한 사업장이 운영되었던 지역
4. 그 밖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제42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피인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일시 중지 결정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의 종류 등
제43조(일시 중지 결정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의 종류 등)
① 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원 일시 중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법 제4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②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제급여의 지원 일시 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일시 중지 결정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제급여의 지급 결정이 곤란하거나 구제급여의 지급에 지장을 주게 되는 모든 구제급여를 말한다.
④ 구제급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의무 이행 촉구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그 의무를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건강영향조사 대상자 등
제44조(건강영향조사 대상자 등)
①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 사정,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읍ㆍ면ㆍ동ㆍ리별로 또는 거주기간 순으로 대상자를 정하여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다.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 대행
제44조의2(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 대행) 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및 방문 의료 지원 등의 업무를 말한다.
석면환경보건센터에 대한 평가 등
제44조의3(석면환경보건센터에 대한 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47조의2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이하 "석면환경보건센터"라 한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평가 시기 및 평가 방법을 평가 대상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법 제4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의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평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전년도 추진 실적
나. 석면환경보건센터 시설 운영 및 인력 관리의 적정성
다. 그 밖에 전년도 사업 실적 등의 평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종합평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해당 유효기간 동안의 추진 실적
나. 석면 관련 건강피해와 건강영향의 조사 및 연구 등에 대한 기여도
다. 석면환경보건센터 운영의 활성화 정도
라. 그 밖에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제44조의4(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①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업무의 위탁
제45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법 제25조 각 호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는 업무를 포함한다)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사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법 제31조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위탁사무의 분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분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분담금 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고, 해당 공단의 직원 중에서 분임 분담금 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여부 결정 청구(법 제7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청구 서류의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에 관한 업무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업무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업무
5.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고 서류의 확인 업무
6.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업무
7.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원 일시 중지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업무
8.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9. 법 제49조에 따른 협조 요청에 관한 업무(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위원회(제45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석면환경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 등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25조제6호에 따른 석면피해 예방 사업을 위한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무
6. 법 제35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관한 사무
7. 삭제
8. 삭제
9. 법 제44조제2항 및 제4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및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사무
10.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48조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에 관한 사무
12. 법 제49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