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4조의3(석면환경보건센터에 대한 평가 등)

석면환경보건센터에 대한 평가 등

제44조의3

제44조의3(석면환경보건센터에 대한 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47조의2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이하 "석면환경보건센터"라 한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평가 시기 및 평가 방법을 평가 대상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법 제4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의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평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전년도 추진 실적 나. 석면환경보건센터 시설 운영 및 인력 관리의 적정성 다. 그 밖에 전년도 사업 실적 등의 평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종합평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해당 유효기간 동안의 추진 실적 나. 석면 관련 건강피해와 건강영향의 조사 및 연구 등에 대한 기여도 다. 석면환경보건센터 운영의 활성화 정도 라. 그 밖에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보칙 →

제5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4조의3(석면환경보건센터에 대한 평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