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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0조(진찰 및 검사 등의 의료기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0조(진찰 및 검사 등의 의료기관)

진찰 및 검사 등의 의료기관

제40조

제40조(진찰 및 검사 등의 의료기관) 법 제4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3.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종합병원 4.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5. 「암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별 지역암센터 6. 「암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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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0조(진찰 및 검사 등의 의료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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