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조사 대상자 등
제44조
제44조(건강영향조사 대상자 등) ①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 사정,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읍ㆍ면ㆍ동ㆍ리별로 또는 거주기간 순으로 대상자를 정하여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4조(건강영향조사 대상자 등)
건강영향조사 대상자 등
제44조(건강영향조사 대상자 등) ①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 사정,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읍ㆍ면ㆍ동ㆍ리별로 또는 거주기간 순으로 대상자를 정하여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4조(건강영향조사 대상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